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서울특별시 · 도봉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