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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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