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구비 서류

2023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계획.hwp

문의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