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 종로구

지원 대상

? 개인배분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 지원급여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지원금액 :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 기관배분 ○ 수행사업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선정 기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지원 내용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pdf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2148-249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