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