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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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