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대구광역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구비 서류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대구광역시).pdf

문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