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대구광역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구비 서류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대구광역시).pdf
문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