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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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