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 사하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 사하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