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 서울특별시 ·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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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