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 시흥시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구비 서류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매뉴얼.hwp
문의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