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서울특별시 · 양천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선정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구비 서류
2000000527.hwp
문의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