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지원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매월 30일 6만원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