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지원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