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1인당 20만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 영도구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참전유공자 사망 신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 제출하는 신청인(유족)에게 20만원을 신청일로부터10일이내 지급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계획.pdf

문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