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출산장려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지원 내용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구비 서류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출산장려금).hwp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