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상남도 · 양산시

지원 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구비 서류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