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상남도 · 양산시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 2026. 추석 명절부터 세대→세대원으로 지원 확대
구비 서류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