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 양주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구비 서류

관련 서식.hwp

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