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충청북도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구비 서류
2023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안내.hwp
문의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