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충청북도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구비 서류

2023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안내.hwp

문의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