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 양주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노숙인 지침 2023.pdf

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