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북도 · 고령군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신청 방법

방문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구비 서류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고령군조례)(제2396호)(20220317).hwp

문의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