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상남도 · 양산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