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충청북도 · 증평군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구비 서류

증평군입양조례.HWP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hwp

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