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지원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선정 기준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hwpx 첨부파일없음.hwp

문의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