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 정책 추진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 양주시
지원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지급신청서.hwp 개인정보동의서(화장장려금).hwp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경기도 양주시조례)(제1167호)(20210923).pdf
문의
장묘문화팀 031-8082-579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