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hwp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