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구비 서류
철원군수도급수조례.hwp
문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