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구비 서류

철원군수도급수조례.hwp

문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