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경상남도 · 의령군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구비 서류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