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경상남도 · 창원시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구비 서류

2000007614.hwp

문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19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