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방이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강원특별자치도 · 속초시
지원 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급식소 이용이 불가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2.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지원
구비 서류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95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