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 및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충청남도 · 천안시
지원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2. 거주지 제한-제도 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구비 서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시 추가지원 운영계획.pdf
문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39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