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hwp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hwp
문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3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