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구비 서류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