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지원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구비 서류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pdf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hwp

문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