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2)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 위문품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 한부모가정 1세대당 50,000원 상당 위문품 구입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문의
고흥군 가족행복과 061-830-603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