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충청북도 · 청주시
지원 대상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구비 서류
2023년 자체 보육사업 지원 계획(변경) 시간제.pdf
문의
충청북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