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 · 청주시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