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충청북도 · 제천시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hwp
문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