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인제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시 5만원 지원

구비 서류

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문의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33-460-221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