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경상북도 · 경주시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교복지원사업).hwp
문의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