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지원 대상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2)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