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화천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구비 서류

화천군저소득층지원에관한조례.txt

문의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