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지원 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 서류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hwp

문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