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hwpx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