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경상남도 · 창녕군

지원 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구비 서류

2025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안)_최최종.hwp

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