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 광진구

지원 대상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2023.6.16.).hwp

문의

광진구청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