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pdf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02-2155-890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