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경상남도 · 함양군

지원 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2020년 모자보건사업 계획-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hwp

문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