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충청북도 · 보은군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 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구비 서류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협의 요청서.hwp
문의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
출처: 복지로 지자체